▲ 생리컵. 사진=생리컵 브랜드 LENACUP 홈페이지

지난달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이 프랑스에서 공구했던 생리컵이 반송된 일이 알려지면서 생리컵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의 생리용품으로, 질 내에 삽입해 그릇 부분에 피가 고이면 나중에 아래에 달린 긴 손잡이를 당겨 빼내서 버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기존 생리대나 탐폰은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생리컵은 흡수체(폴르아크릴산나트륨)가 없는 방식이므로 건강을 염려하는 여성들의 호응이 크다. ​

생리대를 오랜 기간 사용할수록 이 물질의 강력한 흡수력 때문에 질 건조증이 우려되고, 생리혈과 접촉하면서 생리 냄새도 역해진다.

생리컵은 한번 사면 반영구적이라 일회용품에 비해 환경적이고 생리대 비용도 안들어 경제적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아직 생리컵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용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제품이라면 왜 시중에서 만나기 힘든 걸까.

생리컵의 국내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논리는 이러하다. 제품이 실리콘이라 생리대가 포함된 '의약외품'이 아닌 '의료 기기'로 취급된다. 의료 기기 안전성 시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생리컵은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통과 기준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민원 설명회를 열고 김정근 사무관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규정,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의약외품 허가·신고, 신청자 적합성, 품목 허가·신고 항목 등 의약외품 생리컵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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