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권리구제 강화 재정 누수 차단 나서

전남도는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23개 기관 71종의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급자의 보장급여액을 재산정한다.

수급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장 기관(시군)에서 본인에게 사전에 안내가 된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보장급여를 환수 조치하게 된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가구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상담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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