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크기의 고지문은 고지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 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전경. 사진=홈플러스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약 232억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 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일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 8월~2014년 6월 10여회의 경품 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 약 232억원을 챙겼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데 홈플러스 측은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고 홈플러스 측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홈플러스 측은 경품 행사의 목적이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임에도 이를 숨기고 광고했다"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속인 기만적 광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2)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크기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는 다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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