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결함으로 현대차 약 17만대가 리콜(시정조치)된다. 

▲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리콜대상 차량.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7일 그랜저, 소나타, K7, 스포티지 등 현대차 5개 차종 17만 1348대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단일 사안으로 리콜된 사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2015년 10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할 당시, 국내 차량의 경우는 '문제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 자진 리콜을 결정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현대차는 4월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커넥팅 로드라는 봉과 크랭크 샤프트라는 또 다른 봉이 베어링을 통해 연결돼 있고,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원활한 마찰을 위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홀(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7일자로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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