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그동안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낮 시간대에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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