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건축목적 중장비 이용 소나무 잘라내고 무차별훼손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 수사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천연기념물 제98호 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에서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57) 씨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장굴은 주변환경과 지역에 대해서도 4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해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해 1m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씨는 작년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해 위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채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1m 내지 2.4m 암석을 절토하는가 하면 25톤 덤프트럭 50대~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를 메우거나 성토함으로써 전체면적인 4939㎡(입방면적 2091㎡)를 훼손했으며,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해 평탄 작업함으로써 복구비 37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수사결과 이씨는 이 토지에서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하려고 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해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에 9명을 구속했으며, 올해도 10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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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혁 기자
(shkorea@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