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건축목적 중장비 이용 소나무 잘라내고 무차별훼손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 수사

▲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천연기념물 제98호 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에서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57) 씨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장굴은 주변환경과 지역에 대해서도 4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해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해 1m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씨는 작년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해 위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채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1m 내지 2.4m 암석을 절토하는가 하면 25톤 덤프트럭 50대~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를 메우거나 성토함으로써 전체면적인 4939㎡(입방면적 2091㎡)를 훼손했으며,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해 평탄 작업함으로써 복구비 37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수사결과 이씨는 이 토지에서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하려고 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해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에 9명을 구속했으며, 올해도 10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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