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성어기 맞아…소총무장하고 한강하구 지켜

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구성

▲ 민정경찰이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쫓아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군과 해경, 유엔사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4월부터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퇴거작전을 재개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올해 전반기 꽃게 성어기에 대비해 한강하구 수역 민정경찰을 이달 1일부로 정상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꽃게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진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을 정상운영해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자 작년 6월 10일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했다.

남·북한 사이에 있는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남·북간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이 한강하구 수역에 투입하는 민정경찰은 고속단정(RIB)을 갖추고 소총으로 무장한다.

올 들어서는 한강하구 수역에 중국 어선이 1차례 들어왔지만, 민정경찰의 경고 조치로 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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