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번 503호 알몸 상태 가운입고 일반 재소자와 똑 같이  항문 등 신체 검색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31일 새벽 5시경 죄수복(이하 수의) 입기 전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얇은 가운만 입고 알몸 상태서 정밀 몸 검색을 받는 등 여성으로서 수치심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이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기상(오전 6시)전에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당한 알몸(?) 신체검사를 받고 독방을 배정 받아 석방되기 전 까지 지내야하는 박 전 대통령은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린 것으로 서울구치소의 한 여성 교도관이 밝혀 박 전 대통령은 옥중생활으로 큰 고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구치소에서 모습이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31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입감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과 수번을 적힌 카드를 양손에 들고 사진을 찍는 등 수용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이어서 여성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기 전 알몸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 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비교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유일한 특권으로 독방을 배정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변기(밖에서 안을 볼 수있는 투명 비닐로 된 문이 있는 분리된 특별실에 수감됐고 식사는 일반 재소자들과 똑 같은 아침식사가 제공 됐으나 이를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여성 교도관은 “전직 대통령의 직위를 참고해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된 특별공간에서 생활할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TV는 낮에만 법무부에서 승인한 미리 녹화된 채널 1개만 볼 수 있고, 하루 2500칼로리가 제공되는 식사는 한 끼에 1443원 짜리다. 식기는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면서 “올림머리는 할 수 없으며 미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림머리에 필수품인 철제 머리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소자들은 파마나 염색 등을 할 수 없고 커트만 가능하다. 화장은 로션 같은 기초화장만 허용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수면도 규정을 따라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에 취침해야 한다. 하루 45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31일 인터넷에서는 미모와 권력을 갖춘 여성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모두가 입감되기 전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알몸 상태의 검색과 신체의 은밀한 부분까지 정밀 카메라에 노출되어 검신하는 것이 네티즌사이에 나돌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느낄수가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먹을 식사 1식 3찬 견본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권력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수사관들이 이끌려 서울구치소가 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사 새옹지마라 하던가. 세상을 호령하는 등 무서울 것이 없던 그녀에게 주너진 형벌은 가혹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미모인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31일 구속수감이 되자 네티즌들은 그녀의 서울구치소 생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여성 수감자를 관리를 하는 한 여자 교도관은 31일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뀐 탓인지 구치소에 입감이 된 이후 오늘(31일) 오전까지 식사를 안 하고 10시경 사무실로 나와서 정밀 입감절차를 밟았다”면서 “인터넷에 나도는 신체 검신은 누구나 서울구치소에 입감이 되면 정식 수의를 갈아입기 전에 신상명세서와 수번을 앞가슴에 대고(만약 탈옥읗 했을 때 사용할 수용자 신상)사진을 찍는 등 다시 한번정밀 검신을 하는 요식 행위를 거쳤다. 이는 구치소에 입감을 하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옷을 벗는 것도 주저하는 등 상당한 수치심을 가지는 모습이 여력했다”고 말했다.

이 교도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부터 부여된 수번(503호)으로 통하지만 전직 대통령임을 가만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릴 것으로 보이며 속옷도 구치소 규정에 맞는 것을 차입(개인 돈으로 사는 것)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용품은 전부 일반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 적으로 구치소에서 파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그동안 특권의식에 의한 행동만 해 왔기에 이 역시 두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현재 전국의 구치소에는 사식은 없기에 일반 수감자와 똑 같은 1식3찬을 먹으며 개인적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자나 고추장 간장 등 극히 제한된 물품만 살 수 있다"고 전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거할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평수만 1.9평에서 3 평정도로 커졌음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 교도관은 또 “31일 오전에는 일반 재소자들을 통제한 가운데 구치소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자세한 검신을 했고 방(독방)도 새로 배정되어 석방이 될 때 까지 사용을 한다 수의는 개인적으로 구치소에서 파는 것을 사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박 대통령은 개인으로 산 것이 없어 구치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수의를 입고 향후 벌어질 검찰수사는 미결수이기에 자신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입고 출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구치소에서 수의로 갈아입기 전에는 물품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해 항문 검사를 포함한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게 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속옷까지 벗은 알몸 상태에서 얇은 가운을 걸치고 카메라 앞에서 있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는 상태로 10초 정도 있는 검신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몸 전신을 카메라로 검신을 받는 신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일부 교도관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신분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여 받은 수번 503호로 불리운다.

교도관들에 의하면 4월1일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찾아오는 면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하여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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