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항공편 통해 외화를 본국으로 가져가려 한 듯

3배~10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코리아데일리 DB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의 거액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공보실은 이날 미화 3만3800 달러(약 3740만원)를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적발했다.

이 북한인은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을 운항하는 북한 항공편을 통해 외화를 본국으로 가져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실은 이 북한인이 이전에도 공항 세관을 통해 외화를 갖고 나간 적이 있으며 그때는 세관 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엔 신고 없이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환법상 미화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법을 어긴 자는 밀반출 시도 금액의 3배~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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