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4억5000여만원 피해자 약 500명 이상

중국 조직 행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 충분히 인지

 

▲ 몸캠피싱, 조건만남 피해자들이 보낸 돈과 범행 압수물.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몸캠 피싱’ 등을 통해 돈을 뜯어 중국으로 전달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몸캠 피싱과 가짜 조건만남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김모(26) 씨 등 중국인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조직에 속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류모(37) 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하고 몽골인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몸캠 피싱’이란 영상채팅 상대방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처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입금 받는 새로운 사기수법이다.

김씨 일당은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몸캠 피싱을 통한 영상 유포 협박을 받거나 가짜 조건만남 제의에 속은 피해자 500 여명이 송금한 4억 2000만 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공범 B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 일당은 단기비자를 통해 들어와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챗’ 어플에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통장을 고가에 사겠다”는 광고를 냈다.

이렇게 사들인 통장에 입금된 돈 3600만원을 3일부터 5일까지 인출, 중국에 있는 공범 C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많은 돈을 인출해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돈을 뽑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지휘한 중국 조직은 중국에서 몸캠 피싱을 위한 음란채팅을 했으며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돈만 받아 챙길 뿐 실제로 사람을 보내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피의자들이 몸캠 피싱이나 조건만남 유도 등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조직이 행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빼돌려 송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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