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승차권으로 탑승시 회사가 요구하는 의복 규정 준수해야

 

▲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들의 복장 / 유나이티드 항공사 제공

[코리아데일리 이태호 기자] 2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미니에폴리스로 가는 10대 소녀 탑승객 2명이 직원용 승차권을 소지한 채 쫄쫄이 차림으로 탑승하려다 승무원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당시 탑승을 제지했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승무원은 스판텍스 차림의 두 소녀에게 탑승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제지했다고 전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탑승객은 가방에서 치마를 꺼내입은 소녀는 탑승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소녀는 탑승을 못했다고 전하며, 항공사가 여성의 옷차림을 규제하는 성차별적인 행태에 여론의 논란이 뜨겁다.

이에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일반 승객들은 요가 바지나 레깅스를 입어도 탑승할 수 있지만 직원용 탑승권을 보유한 승객은 회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항공사의 운송규칙 상으로도 '맨발이나 부적절한 의상을 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의상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항공사 측도 설명하지 못해 여론의 논란은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