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해수부는 톤수와 병행해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노후어선의 대체건조(신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며, 사업 척수는 연안어선 평균 건조실적의 30% 가량인 600척이다.

시범 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관해서는 톤수를 2배(약 9.77톤→19톤)까지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안어선을 건조하기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말까지 어선건조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조허가 우선순위를 검토해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어업인은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만들고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건조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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