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초등학생인 A(12)양 등 어린 남매를 키워주겠다던 친부 B(49)씨가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며 어린 두 자매만 남겨둔 채 울산에서 경기도로 떠났다.

당시 자매의 수중에는 B씨가 생활비로 쓰라고 남긴 2만원이 전부였다.

B씨는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6일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 친모가 딸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자녀들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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