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모(5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광주시장 비서관 재직 시절, 시청 물품 납품 과정에 구매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특정 업자를 소개해 주고 관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가로 납품 브로커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00만원, 500만원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업고 행정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30일 검찰에 체포된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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