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강서구 대저1동 및 강동동 지역의 공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24개소를 적발해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24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3년 1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저1동 및 강동동 지역에 입주한 공장들의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제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 악취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사상구 감전동, 엄궁동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임대료가 저렴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한 대저1동 및 강동동으로 이전해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여부에 상관없이 공장을 해도 된다는 말에 속아 공장을 이전했거나, 최초 입주 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규모 미만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배출시설을 늘리는 수법으로 적발됐다.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그린벨트지역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장들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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