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서 11차례나…20살 어린 딸 같은 미모 女에 성폭행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남자 PD가 여자 PD에 성폭행 내용이 나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여성 PD는 얼마 전 까지 지구촌을 돌며 감동의 이야기를 담아 전해주던 유능한 여성PD로 지난 2년간 상사인 PD로부터 성폭행을 당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9월, 여러 방송국에서 AD(조연출)와 계약직 PD 경력이 있던 이 여성 PD는 한 공중파 방송국에서 ‘○○○ ○○’라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AD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 미모 여자에게 성 폭행하는 남자 PD 모습 연출 (그림 코리아데일리 미술부)

대부분 방송사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개채용 PD를 많이 뽑지 않고 계약직, 파견직 형태의 PD나 AD를 동원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다 보니 이들의 ‘방송 목숨’은 해당 방송국의 정규 직원인 선임 PD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여성 PD역시 당시 프로그램 연출자인 A씨와 면접을 본 뒤 채용됐고, 공중파 방송국의 PD가 되고 싶어 하는 이 PD 여성의 간절한 욕구를 읽었는지 A씨는 면접당시 “너를 PD로 특별히 신경써서 키워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의 말을 큰 동기부여로 삼은 이 여성은 계약직 AD로 방송국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입사 후 A씨 밑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도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에 시달렸다”고 이 여성 PD는 말했다. 이 여성 PD는 “A씨는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고 ‘따뜻하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불쾌감을 표현하면, 되레 ‘왜 이렇게 오버하냐’는 식의 대응을 했다”며 “PD를 하려면 다 사기꾼이 되고, 날라리가 돼야한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자 PD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하소연 했다.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에 시달리던 중 이 여성 PD는 2016년 3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해외 출장을 갔다 돌아오던 A씨가 장씨에게 전화해 “직원들에게 나눠 줄 선물을 맡겨 놓겠다”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강제적인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여성 PD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회사를 관두고 A씨를 신고하자니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방송 제작자로서의 꿈이 사라질 것 같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고, A씨 밑에서 계속 일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첫 성폭행이 있고 약 두 달 후, A씨는 이 여성 PD에게 “제작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너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차라리 방송국을 그만 두고 나가 프리랜서로 일해라. 내가 일자리를 알아봐 줄 것이고, 내가 맡기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이 여성 PD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2016년 5월, 장씨는 방송국 계약직 PD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PD로 전향해 A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에 투입돼 계속 일을 해왔다.

이후 이 여성 PD에 따르면 “A씨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켜 일을 한다는 명목 하에 2016년에만 동일한 방식으로 6차례의 성폭행을 했고, 올해에는 4차례의 성폭행을 더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1월 말 A씨는 이 여성 PD의 아파트에 찾아와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방송이 잘 되면 PD로 데뷔할 수 있다”며 간음했고, 2월 초에는 “너를 방송에도 참여하게 해줬는데, 니가 나한테 해 주는게 뭐가 있어?” “부장님 말만 잘 들어, 내년에 제작부서로 옮기게 되면 너에게 촬영 일도 많이 주고 할거야”라며 위력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게 이 여성 PD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 여성 PD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뒤, A씨 밑에서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일을 해오면서 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 PD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약속한 임금을 달라고 말하면 A씨는 정당한 지급을 미루며 협박하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 PD는 또 최근에는 A씨의 악연은 끝이 아니었다. A씨의 부인으로부터 온갖 폭언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며 문자 내용인 즉, 이 여성 PD가 A씨를 성폭행한 후 그 사건을 빌미로 A씨를 협박해 왔다는 것이었다.

문자를 받은 지 얼마 후 A씨는 “남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요구하는 협박범”이라며 이 여성 PD를 고소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과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것,

세 차례의 폭행을 당한 후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던 것,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던 말 등을 A씨가 모두 녹음하고 편집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이 여성 PD는 설명했다.

지난 3월 6일 열린 대질심문에서 A씨는 “남자도 여자에게 성폭행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밝히겠다”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이에 이 여성 PD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맞고소를 신청했다.

이 여성 PD는 “A씨는 이 모든 일을 은폐하기 위해 20살이나 어린 나로부터 수 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나를 ‘남자를 성폭행한 후 협박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짓고소 했다”며 “나만한 딸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미다니 너무 놀라울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24일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A씨는 “(본인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장씨는) 회사에서 잘린 뒤 말도 안 되는 말로 협박하며 우리 딸들을 들먹이는 등 가정파괴범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여성 PD에 대해서는 이번 고소건 뿐 아니라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도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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