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가능성 커 '김수남' 총장의 선택은?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권 안에 보이기 시작했다.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사택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쟁점 사항은 대기업 관련 뇌물죄와 인사와 재단 관련 강요를 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직권남용으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강요', '플레이그라운드 71억 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다.

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에 대한 부당 인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인사 개입 등이다.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한 부분에서는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한 부분에서 제3자뇌물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법리를 적용하겠다"며 "진술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쪽에서는 아무리 법리를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김수남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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