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살인죄 무죄평결을 받은 배리 캐든. KBS TV 캡처

미국에서 64명의 사망자를 낸 ‘곰팡이 오염주사’ 사건에서 약품 제조회사 사장에게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방 대배심은 22일(현지시간) 약품제조사 ‘뉴잉글랜드컴파운딩센터’의 배리 캐든 전 사장에 대한 25건의 2급 살인 혐의에서 무죄를 평결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배심은 공갈과 공모,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 평결은 오는 6월 21일 있을 예정이다.

캐든 전 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살인죄를 면함에 따라 무기징역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2012년 미 전역 20개 주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수백 명이 집단으로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환자들은 모두 이 주사를 척추에 맞고 뇌수막염에 걸렸다.

8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4명이 사망해 미국 공중보건사에 ‘오점’을 남겼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NECC에 대한 조사에서 주사제 살균 과정이 조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NECC는 사건 후 파산신청을 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억 달러(224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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