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향수를 팔아 6000만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A(34)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형 B(37) 씨를 불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100㎖ 용량의 짝풍 명품 향수 577개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6346만8380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부산진서 제공

이들은 정품 기준으로 100㎖ 한병에 20만원 초반대인 샤넬, 조말론, 불가리 등의 제품을 8만원 가량에 팔았다.

A씨는 게시글에 ‘한두번 정도만 썼는데 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싸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내에서 향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형 B씨는 동생을 위해 중국 현지의 지인에게 부탁해 짝퉁 제품을 밀반입했다.

이들 형제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향이 오래가지 않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정품 판매장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향수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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