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 영화감독 시절의 로만폴란스키

[코리아데일리 이태호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후 40여년간을 도피생활로 살아 온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사건 종결을 위한 심리를 신청했다.

폴란스키의 변호사 할랜드 브라운은 LA대법원에 현재 파리에서 거주중인 폴란스키가 첫 판결에 따른 형을 "이미 살았다"면서 형 집행 완료 방식으로 사건 종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LA 검찰은 결코 수용 불가능한 사안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이유로 그를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다"며 " 법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폴란스키 감독은 폴란드 태생으로 1977년 미성년자인 사만다 가이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란스키는 42일간 구금 뒤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재 구속 소식에 파리로 도주해 도망자로 살아왔다.

이후 2009년 영화제 수상을 위해 스위스로 입국하던 중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돼 10개월의 가택연금 생활을 하지만 스위스 당국의 송환거부로 풀려났고, 2015년 그의 조국인 폴란드 당국에 송환을 요청하지만 폴란드 대법원은 폴란스키가 플리바게닝으로 형을 살았다고 판결했다.

성폭행 피해자인 사만다 가이머는 13세의 나이에 폴라스키에게 강간당했던 내용을 저술한 책을 출간했으며, 폴란스키는 여전히 파리에서 사건 종결만을 기다리며 도망자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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