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활동 시작할까? ‘초미의 관심사’

[코리아데일리 이경미 기자]

21일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에이미기 이도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한국입국이 허용된 가운데 몰라보게 달라진 현재 외모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네티즌의 SNS에는 에이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공개된 사진 속에서 에이미는 눈에 띄게 부어오른 얼굴과 달라진 눈매가 확연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매력 만점인 미소가 돋보이고 있다,

▲ 몰라보게 달라진 에이미 (사진 에이미 트위터)

에이미는 2015년 12월 마약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뒤,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지난해 3월 8일 미국에서 한국인 지인의 집에 머물던 중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21일 에이미가 주목을 받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아 한국을 떠났던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에이미는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의 허용이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이런 에이미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 한국을 떠났고 이번에 한국 땅을 밟을 경우 2년 만의 입국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21일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에이미의 귀국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면 길어야 1개월정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국을 떠나야한다”고 말해 그녀의 한시적인 귀국은 1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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