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016년부터 읍면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동까지 제주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에 거주하는 만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바우처 카드 사용은 문화, 스포츠, 여행분야인 영화관, 서점, 요가, 종합스포츠센터, 숙박업, 안경점, 경기장(관람), 미용원 등 2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방법은 읍면동(마을)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 이장(통장) 확인 날인 후,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병화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문화․스포츠․여행 등의 지원혜택을 받으면서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복바우처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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