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뒤에서 그녀를 조정한 이동찬과 얽히고 썰긴 애정사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부장판사의 약력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해결을 위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사랑에 얽힌 사연이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수감 중인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보이고 있지만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간 사실혼 행세를 하고 있는 법조계 브로커 이동찬 씨로 인한 희생양이라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 같은 내용은 최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동종론이 일고 있다.

▲ 최유정 변호사가 남성에 의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최 변호사는 반성문을 통해 “1심 선고를 받고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처분이 바라보고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며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반성의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면서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받고 항소심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6억 3,400만원의 중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중이며 최 변호사의 약점을 그는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설이 법조계에 나돌아 남자로 인해 폐가 망신한 최유정 변호사의 슬픈 애정사가 법조계에 나돌아 그녀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동찬 씨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동찬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측 브로커로 최 변호사 대신 정 대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 법조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맡아 수임료 50억원을 받았지만 보석이 실패하자 30억원을 돌려줬지만 정 대표측이 정 대표 몰래 최 변호사를 찾아가 "남은 20억원 중 10억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해 남자들에 의해 최 변호사는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말싸움을 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틀었다며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는 최 변호사 대신 정 대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측근의 행세를 했다.

한편 금괴 밀수, 조세 포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성 경찰관과 4년간 동거하며 160건가량의 수배 정보를 빼낸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 최유정 변호사를 이용했다는 설이 법조계에 나돌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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