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세월은 피하지 못한 대한해협의 경영자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한국 경제의 거목 중 한 명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 사진=롯데 홈페이지 캡처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출석한 신격호 총괄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출석 30분 후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떴다.

신격호 회장은 1921년생으로 1948년 일본에서 '롯데'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1959년 롯데 상사, 1961년 롯데 부동산, 1967년 롯데아도, 1968년 롯데 물산, 주식회사 훼밀리 등 상업, 유통업으로 일본 10대 재벌이 됐다.

한국에는 1966년 롯데알미늄으로 진출했다. 1967년에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해 1973년 호텔 롯데, 롯데 전자, 롯데 기공, 1974년 롯데 산업, 롯데 상사, 롯데 칠성 음료 등을 설립했고, 1975년 롯데 자이언츠를 설립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국내 90개가 넘는 계열사와 일본에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갖는 거대기업 롯데 그룹을 이끌었다.

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상했다.

2006년 포브스지는 신격호 회장 일가의 재산을 약 45억 달러로 추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세월을 피하지 못한 어르신이 재판장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듯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입장을 모두 밝힌 후 신 총괄회장 측에 "퇴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에 어떤 손해를 입히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으로 2009년부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는데, 개별적 사안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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