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순신대교 교량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24시간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조는 이동식 축중기 2조 4개를 구입하고 단속원 5명을 투입해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광양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창규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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