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액 공제 대상 콘텐츠는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방송 등이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 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다.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은 작가와의 계약 체결,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체결,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등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제작자라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 제도 도입으로 최근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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