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초강경 대책 추진

20일 인천시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22억 원에서 2013년 16억 원, 2014년 117억 원, 2015년 144억 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2017년 현재 13건 13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97.7%인 129억 원은 3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납으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납입자금 부족으로 체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될 경우 납부액의 5%를 가산금으로 별도 부과하고,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절차 이행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 정리반을 편성해 체납요인을 분석하고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할 예정이다.

체남관리자 카드로 재산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동산 압류조치, 체납자의 농지전용 허가 동의 조건에 의한 허가 취소, 농지 훼손 건에 대한 고발조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지전용 구상단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발비용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시기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체납발생에 따른 5%의 가산금 부과, 인허가 취소,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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