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설명회 개최

20일 인천시는 오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민방위경보전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7개 관 이상의 영화관이 속하며 시내 대상 건축물은 169개소다.

이번 설명회는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신고서 접수 및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관리주체의 책무 등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 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경보전파 정책 등 경보전파 전 분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와 경보전파 계획 수립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시는 경보전파책임자가 참석하지 않는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실태 점검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는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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