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소환조사 통보 시간 다가오면서 분주한 일상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4일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가는 법률 대리인을 비롯한 방문객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날짜를 오는 15일 통보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져 그 소환시기와 시간 그리고 혐의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측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14일 소환날짜 통보를 앞둔 검찰 태도는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기소특권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떨어진 현실을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등 조사의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 법률지원단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 깊은 고민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14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사정하듯 두세 번씩 '마지노선'을 제시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이기에 추락한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을 보는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끝내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조사를 특검팀에 넘겨야 했다.

그러나 탄핵이 이뤄진 이후 사가로 쫒겨 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다시 수사를 맡은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조율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놓고 '어떤 조율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14일 나타내는 것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가로 간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기에 원칙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층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서면조사 질의서 발송, 공개소환 여부는 전례를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역시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영상녹화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통보만 하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영상녹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사가 1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와 의혹이 중대한 만큼 1회에 모든 조사를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조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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