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하다 현지에서 숨져. 사진=텔레그래프 제공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하던 ‘워홀러’인 딸(20)을 잃은 영국 여성이 이 제도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라며 비난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주말판 기고문을 통해 로즈 에일리프는 “딸이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기 위해 일하다 나흘 만에 숨졌다”며 “이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숨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즈의 딸 미아는 지난 2015년 8월 호주 퀸즐랜드주의 한 호스텔에서 정신 이상자인 남성(29‧프랑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현재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1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세컨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농어촌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해야 한다.

로즈는 세컨드 비자 발급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할 경우 ‘현대판 노예제’나 마찬가지인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즈는 “워홀러들이 땅이 넓은 호주의 외딴 지역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자신의 딸이 숨졌던 퀸즐랜드의 사탕수수밭에서는 탈수, 일사병, 독사, 독거미 등에 노출돼 있지만 보건과 안전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즈는 “워홀러들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고 교통도 불편한 오지 사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제도에 접근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달 초 영국인 여성(22)은 동갑내기 호주 남성에 약 두 달간 인질로 잡혀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다 겨우 구출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스웨덴 남성과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 나선 영국 여성(20)이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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