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구단의 제한선수 명단에 오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항소를 택했다.

▲ 사진=피츠버그 공식 SNS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강정호는 1심 판결 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에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비자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비자 발급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 제한 선수는 부상 이외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금지 약물 복용 등으로 출전 정지 같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되며 이 기간 선수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강정호는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피츠버그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강정호가 미국에 건너간다고 해도 정규 시즌 개막전은 물론 복귀 시기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츠버그는 다음 달 4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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