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시작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이후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선거 일자와 본격적인 대선의 시계가 시작됐다 (사진 코리아데일리 이미지)

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정확한 대선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야 해 아직 유동적이지만 5월 9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9일 대선이 실시되면 10일부터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조항과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4월 말로 대선일을 정하면 각 정당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 또 5월 첫째 주는 부처님오신날(3일) 어린이날(5일) 등의 휴일이 있어 그 주에 대선을 치르면 연휴가 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대상이 아니지만 선관위는 “통상의 대선과 같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통상 대선은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궐위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

5월 9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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