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를 파면한다"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돼 재판관 전원의 탄핵 인용을 결정돼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2월 9일에 있었던 탄핵소추 가결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될 때 권한행사가 정지되지만 탄핵의 경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탄핵결정이 선고되는 즉시 효력이 생겨나면서 전 대통령이란 국내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되면서 쓸쓸하게 역사의 현장을 떠나게 된다.

 

해당 선고가 인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만 하기에 쓸쓸하게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게됐다.

이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 재판관은 또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제 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에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폐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9일 가결됐으며,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긴급 회의를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자 청와대를 언제 어떻게 떠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의 대책을 세워왔으나 박 대통령 본인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사가 강해서 박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안이 결정되자 청와대를 떠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발표된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청와대 주변의 경계 태세는 최고조에 달했다. 다만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경비로 비치지 않기하기 위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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