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데일리 DB

문화재청은 8일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깃들어있는 독특한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해녀’는 한국 전통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며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해녀’는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해녀’는 물질작업이 협업 형태인 공동체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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