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각종 질병,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과 달리 농가당 지방비 지원 금액(35%)을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예산도 32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는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대폭 지원하게 됐다.

작년 주요 성과로는 1072호, 1937만3000두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2015년보다 262호가 증가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80농가에서 21만558마리가 폐사했으나, 이 중 75호의 축산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김창섭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예산한도 내에서 계약자 기준 연 1회 선착순 지원이므로 연초에 가입하기를 권하며, 가입문의는 관할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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