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TV 캡처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연습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속계약을 요구해 계속 같은 연예기획사에 남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연예기획사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기획사다.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JYP, DSP미디어, YG·FNC·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배∼3배 금액인 1억∼1억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은 계약 해지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연예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하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준수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을 맺었던 기획사가 연예인 전속계약에서는 먼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선택은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큐브·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됐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DSP미디어, SM·FNC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의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한편 공정위는 “약관 심사에 들어가자 기획사가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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