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액체연료용 유류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황 함유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황 함유량 검사’에서 기준초과 연료사용 사업장 1곳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 한 사업장 1곳은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곳의 사업장은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임의 변경해 사용해 경고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점검’에서는 1곳이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된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황 함유량 검사와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한 유류의 불법 유통 방지와 대기오염을 사전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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