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인권 중요' 그는 누구인가?

사용자 측 대변하던 판결, 인권과 여성에는 다른 모습

사찰 당한 대법원장, 어떤 심정으로 후임 지정했나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특위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수진영에 가깝다고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장의 청와대 사찰 의혹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면서 그의 일생이 재조명되고 있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6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조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삼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이 사찰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관 시절에 보수 성향으로 사용자 측의 편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적단체 논란이 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하며 "주주 배정 방식이든 제삼자 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독재 정권 시절 학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다"며 낸 소송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여러 공안과 집회 및 시위 사건에서 이념적 '보수'의 관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여성과 인권 사건 등에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판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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