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월 한 달간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위생 강화를 위해 ‘목욕장 및 일명 찜질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면적 1500㎡ 이상의 46개소이다.

단속 결과 목욕장업, 이용업, 음식점 등 3개 업종 6개소(6건)가 적발돼 형사처분된다.

남구 A찜질방 등 4개소는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 남구 B사우나 내 컷트실은 무신고 이용업 영업행위, 동구 C찜질방 내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조리 사용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및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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