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데일리 DB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동물생산업소를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됐지만 대부분이 실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을 해왔다.

이제는 동물생산업 영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기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투견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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