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해양 오염 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3월부터 ‘2017년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포시 등 10개 시군에 1억 600만 원이 투입된다.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은 소유자 파악 후 소유자가 확인되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방치 선박을 자진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14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한다.

전남지역 해안에 장기 방치된 선박은 2007년 370척에서 2009년 292척, 2011년 203척, 2013년 138척, 2015년 117척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 차원에서 방치선박 감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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