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동 위해 외박 외출 엄격히 통제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계엄령 선포되나?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면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날선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수층에서 “계엄령 선포”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끈다.

이날 심판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원칙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사유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선 대통령 측은 “졸속으로 처리된 재판”이라면서 맞 대응을 하는 등 극과 극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측이 헌재에 대한 울분이 터져나오자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서울 근교 비상계엄령으로 확대 생산되고 있어 국론 분열의 조짐마저 일고 있다.

▲ 3월 계엄령이 나도는 가운데 현재 일부 군부대는 북한 동향 등으로 인해 비상령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 같은 논란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촉발이 됐다.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보수층의 입장은 “국회 측에도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며 "대통령에게 소추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헌재에 따끔한 충고를 준 말에 대해 동감하는 분위기가 27일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비롯한 태극기집회를 연이어서 이끌고 있는 보수그룹은 홈페이지 공지글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전문)'을 올려놓았고 박사모 회원들은 전문을 훑어보고 난 뒤 댓글로 응답하는 등 최근에 일고 있는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의 뒤 바뀐 양상이 양극화로 들어난 현재의 민낯을 그대로 내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대통령 측 변론을 응원하며 "탄핵 원천 무효"라는 주장에 동의 표시를 했다. "(탄핵심판을)국회로 도로 돌려 보내 결자해지~명본론이다. 감동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 봅니다." "이 나라를 구하실 대통령 변호인단 영원하라" "최고의 명 변론이다. 법조인 모두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돌고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양분화되어 있는 현 우리네 시국에 대해서 소란일 이어나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야한다”는 보수층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내란음모” “위기감 조성” 라고 규정하는 등 박근혜 탄핵에 몸살을 앓는 형태가 보수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최순실의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언론들에게는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등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재판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등 매도의 강도가 지나치다

이에 대해서 보수층의 뜻있는 지식인들은 “누군가가 만든 것인지 모르는 음모에 의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갖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회의 불안 책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울 근교의 군부대가 대통령 탄핵안이 헌제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양분화 된 현 시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 내용을 27일 전한 군부대 출동 대기 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 야당 국회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되면 정부는 비상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해온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기위해 국회 해산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군부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면서 “그러나 3공 때나 5공 때하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고 또 박근혜 퇴진를 외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계의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보수층과 친박 단체들이 대규모적인 집회를 통해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탄핵안 기각되면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적인 집회를 열어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소란스런 정국을 진정하기 위해서 자연히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정을 시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는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부 진보단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헌재 재판이후 계엄령을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수도권 방의를 책임지는 군부대에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어 외박과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비상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한 군부의 책임자는 “지금에 내려진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는 상관이 없으며 최근 일고 있는 북한 동향(김정남 암살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음모)에 대해서 북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몰라 그에 따른 조치로 내려진 내용이다”고 항간에 나도는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유고시에는 권한대행이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의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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