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경징계·여고 교사 6명 주의·경고
서울교육청은 학생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S여중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중징계, 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S여고 교사 6명에게 추가로 주의·경고 조치하고 이미 수사 의뢰한 S여중 교사 7명에 대해선 수사 종료 이후 별도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구 S여중·고 학생 성희롱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성희롱 의혹이 있는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5명은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생활지도·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과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교사는 모두 9명(중 5명, 고 4명)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성범죄 발생 신고·보고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여중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교내 방송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67조(과태료)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며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킬 계획이다.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대상별·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 ▶교원·학생 성교육 강화 ▶전체 교원들에 대한 연수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