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우고 일부러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승객들이 항의하자 업무방해를 했다며 허위 고소를 남발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김모(58) 씨를 감금과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등지에서 택시를 몰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승객의 화를 돋우고 이에 승객이 반발하면 모욕·폭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다. 이처럼 고소장을 낸 건수가 15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고, 승객이 반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고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09년 7월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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