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박모씨(5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26일 오전 11시17분께 서귀포항 남쪽 4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 D호(29t·승선원 10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다.

해경은 박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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