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 1일 이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적용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망 위자료다. 현재 19세 이상~60세 미만의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는 4500만원이다. 이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올린다. 14년 만의 인상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 비율은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상실률 60% 판정을 받은 A씨가 현재 기준에서 받는 위자료는 1890만원이다. 사망 위자료(4500만원)와 노동능력상실률(60%), 위자료 산정 비율(70%)을 곱한 금액이다. 3월부터는 이 금액이 오른다.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 등으로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엔 최대 4080만원(8000만원×0.6×0.85)의 후유장애 위자료를 받게 된다.

휴업에 따른 손해도 인정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만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85%까지 받을 수 있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위자료·장례비·휴업손해 등을 보험사가 정확히 지급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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