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운전학원을 4년 가량 운영하며 3억 여원을 벌어들인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온 권모(50) 씨와 무자격 강사 정모(49) 씨 등 13명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대표전화를 착신한 휴대폰 1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며 3억 4000만원을 챙겼다.

지난해 11월 권씨가 연결해준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한 차례 받은 교습생 임모(22) 씨가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서에서 민원상담을 하던 중 불법학원 운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운전학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습생 961명을 모았다.

도로연수 24만원, 학과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 45만원으로 정식 학원보다 30%∼40%가량 싼 비용으로 교습생을 끌어 모았다.

무자격 강사 2명은 권씨의 대학 동기였으며 나머지 강사 10명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강사에게는 시간당 1만원∼1만 5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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