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다임러트럭'‧'혼다' 리콜…어디가 문제인가?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유명 외제 차에 대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취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 및 수입 판매한 승용, 화물, 이륜자동차 등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 사진=국토부 제공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내부에 장착돼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문제의 에어백은 일본 타카타사 제품으로 알려졌다.

리콜대상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 28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911카레라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고압 연료 파이프 고정나사가 재질 불량으로 파손돼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작된 911카레라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8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사진=국토부 제공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엔진전기배선 간 간섭으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20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이륜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자동차 162대이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리콜 대상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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