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의 차남규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에 대해선 경징계인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3개 보험사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1개월~3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 이유에 대해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를 압박했다.

이후 14개 생보사 중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남은 임기를 채운 뒤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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