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토록 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개정되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비용이 절감되는 등 납부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민 기자
(km0712@ikoreadaily.co.kr)